강아지 입마개 착용 의무, 꼭 해야 할까? - 의무 착용 견종, 과태료 및 벌금 알아보기
강아지 입마개 착용 의무는 어떤 경우?
많은 반려인들이 ‘강아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를 헷갈려 합니다. 특히 대형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산책 중 “입마개 안 했다고” 항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과연 입마개는 어떤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무’일까요?
입마개 의무 적용 대상: 맹견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만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입마개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인 견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및 잡종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및 잡종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및 잡종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및 잡종
- 로트와일러 및 잡종
위 견종의 경우, 월령 3개월 이상이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입마개 착용 벌금·과태료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법적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맹견이 입마개 없이 외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맹견 또는 일반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강아지 입마개 벌금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의 경우 크기와 관계없이 입마개는 ‘권고’ 수준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말라뮤트, 리트리버도 입마개 대상?
많은 분들이 말라뮤트, 골든 리트리버, 허스키 등의 대형견은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위 견종들은 법적으로 '맹견'이 아니므로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kg이 넘는 말라뮤트가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입마개 미착용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며,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결과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입마개 훈련과 착용법, 강아지를 위한 준비
입마개는 강아지에게 처음에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며, 너무 조이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 입마개는 호흡, 체온조절, 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 강아지의 입 크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인식표 & 배설물 수거
입마개 외에도 반려견 외출 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인식표 부착: 성명, 연락처, 등록번호 표시 필수
- 배설물 수거: 공동주택 내 소변 포함,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벌금 또는 5만 원 범칙금
정리: 강아지 입마개, 벌금보다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은 맹견에 한해 의무사항이지만, 반려견의 성격이나 공격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사고를 줄이는 길입니다.
입마개 착용은 벌금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반려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이자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