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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기각…전월일치 결정으로 119일 만에 직무 복귀

by Dream_Hub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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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기각…전월일치 결정으로 119일 만에 직무 복귀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정확히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향후 탄핵 소추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법적,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란행위 관여 증거 불충분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헌재는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의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란행위에 법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헌재가 본 사안을 심각하게 심리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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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 배경: 계엄 관여 및 국회법 위반 등

 

지난 2024년 12월 12일,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방조하였으며, 그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박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및 언론인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황,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중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 측은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안가 모임에서도 어떠한 내란 관련 논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근거와 결정적 요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 역시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중 표결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난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그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는 기준을 고수했음을 보여줍니다.

 

전월일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영향

 

이번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은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해석과 법적 기준에 의거한 엄정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한 셈입니다. 특히 ‘내란행위 관여’라는 무거운 탄핵 사유에 대해 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내란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박 장관의 직무 정지를 해제하고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119일 만의 직무 복귀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4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5년 4월 10일,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마친 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복귀했으며, 이로써 법무부 장관직의 공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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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헌재 결정의 파급력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장관직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 기각은 국회의 견제 권한과 헌재의 법 해석 권한 간의 균형, 그리고 ‘헌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의 중대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전월일치로 기각된 점은 헌재의 단호한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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